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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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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2010.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2012.1.1.부터 시행)에 따라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
- 2012.2.2. 개정된 조특령 제2조 제5항의 규정(2012.1.1.부터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별표 2의 개정으로”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 보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200*년도에 설립한 (주)△△△ 발행 주식의 60%를 소유하여 질의법인과 (주)△△△은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군)에 해당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4(종전 7조의2)에 따라 두 법인의 연도별 직전 3개 사업연도 합산 평균 매출액은 다음과 같으며, 2011년부터 조특법상 중소기업 규모기준(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함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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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3년 평균매출액 |
981억 |
1,085억 |
1,337억 |
1,588억 |
|
(주)□□□ |
393억 |
456억 |
629억 |
781억 |
|
(주)△△△ |
784억 |
702억 |
1,070억 |
1,131억 |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0.10.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중략)…,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2.02.0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①~④ (생 략)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제2항 및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9조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중소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① 관계회사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개정된 것)
「중소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생략)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나. (생략)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개정된 것)
① 관계회사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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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2 관련)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로서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 2011년 1월 1일 2. 제3조제1호다목ㆍ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 신설 별표2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 신설 후 개정 1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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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2 관련)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로서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 신설 후 개정 2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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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 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0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개정이유】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
출처 : 국세청 2015. 10. 0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7[법령해석과-2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