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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특법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특법”이라 함) 제30조의2에 따른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고용창출형창업감면”이라 함) 적용 여부 판단 시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 기간계산의 기산일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자부품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 2005.6.21.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음
· 2005.10. 직원 고용 개시
· 2006. 5. 시제품 생산 및 Test
· 2006. 8. 제품공급계약 체결 및 제품 양산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3.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제2호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제2호의 율중에서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2.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③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제조업 및 광업 : 10인
2. 제1호에 규정된 업종외의 업종 : 5인
②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6.「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삭제
③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