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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도급계약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해석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타 기관 또는 업체와 체결한 도급·용역 계약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수급인으로서 해당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 도급에 해당하나, 지원금 사업이 법률·조례로 상대 기관의 고유 업무라면 도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급계약 #안전보건조치 #도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2021.3.4.)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며,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면 도급으로 간주하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 지원금 지급사업이 공공기관의 고유업무(법령·조례 등에서 정함)로 인정된다면 도급으로 보기 곤란하나, 해당 사업이 지원기관의 사업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직접 관련 있는 사업(정비·유지·보수 등)은 도급에 해당하며, 관련 없는 용역성 서비스(경비·청소·복리후생 등)는 도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공사 발주자가 되어 직접 시공·관리하지 않는 경우 도급 규정은 빠지나, 별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사업과 근로자, 도급 등의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보건조치·지휘감독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68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규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도급계약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지원금 지급한 사업도 도급에 포함되어 안전보건조치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가 아니고 수행 사업과 직접·간접 관련이 있으면 도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조례 등으로 상대 기관의 업무로 정해진 경우 제외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공공기관의 청소경비 용역도 도급 안전조치 대상인가요?
답변
경비·청소 등 일반 용역서비스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도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직접 관련 없는 용역서비스(경비·청소 등)는 도급 아님을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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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해당법령이 적용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하는 사업에 따른 계약건만 도급범위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비현업근로자 사업에 따른 계약건도 해당되는지
- 도급사업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단 등 공공기관에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도 도급 범위에 해당되는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계약 건 중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에 대한 계약건이 도급의 범위이고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지?
- 도급 범위에 예외 법령 등 규정되어 있는게 있는지?
- 공공기관 사업에 대하여 계약건은 도급이 아닌 발주가 아닌지? 발주일 경우 발주 받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거 아닌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됨
ㆍ 법 제63조, 제64조 등 도급인의 안전보치 및 보건조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현업 여부와 관계 없이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사업주로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의 목적, 지원 사업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원금 지급사업의 업무를 법률, 조례 등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면 도급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금 지급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맡기는 업무가 법률, 조례 등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ㆍ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ㆍ일상적인 정비ㆍ유지ㆍ 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ㆍ조경ㆍ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ㆍ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ㆍ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않는다면 지방지치단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도급에 따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68조 등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