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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내 식당 임대시 산업안전보건 책임관계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옥 일부 공간을 식당업으로 임대하고, 해당 식당에서 일하는 종사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업이 사옥 일부를 식당 등 복리후생시설로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계약이 도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도급인은 제63조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사옥 식당 임대 #복리후생시설 #산업안전보건 책임 #도급 해당 #산업재해 #임차인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3.4.회신에 따르면
  • 사업주(임대인)가 자신의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목적(복리후생)으로 사옥의 일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 해당 임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보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 없는 복리후생시설(식당)도 도급 업무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식당에서 종사하는 임차인 직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책임을, 임대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 책임을 각각 질 수 있음을 알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조치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관련 해설: 도급인의 업무와 직·간접으로 관련 있으면 도급으로 간주
  • 산업안전보건법상 복리후생시설 운영: 식당, 청소, 경비 등은 도급에 해당하는 간접 관련성 예시
사례 Q&A
1. 사옥 내 식당 임대시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어떻게 분담되나요?
답변
사옥 내 식당 임대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되며, 식당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임차인은 제38조, 임대인은 제63조에 따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회신에서 '복리후생시설도 도급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직원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답변
식당을 임대한 임차인(운영자)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고, 임대인도 도급 관련 산업안전보건 조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63조는 각각 수급인과 도급인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3. 사옥 일부 공간 임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업 복리후생시설로 임대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임대도 도급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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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일부 임대하여 식당을 하도록 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업체 사업주가 사옥 건물 중 일부 공간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계약을 맺고, 해당 임대 공간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경우도 도급으로 보아 안전조치의 의무가 사업주(임대인)에게 발생하는지,
- 예를 들어 사옥 건물 중 일부 공간을 임대줄 때 ⁠“해당 공간은 식당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와 같은 계약사항을 맺고, 해당 식당을 기업체 사업주의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다면, 식당에서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식당 사업주에게 있는지? 근로자들의 식당으로서 사용하고는 있는 사업주에게 있는지?

【회답】

ㆍ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옥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음식점업(식당)을 하도록 하였다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ㆍ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ㆍ일상적인 정비ㆍ유지ㆍ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ㆍ조경ㆍ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ㆍ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만약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