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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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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와 유사한 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11.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징계(해임, 강등)처분이 취소되어 복귀일에 미지급급여를 지급받은 소속직원이 징계기간의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함
○질의인은 내부 법률자문 결과 소송 없이 지연이자를 지급하고자함
2. 질의내용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이자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 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14.6.12.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284, 2006.09.15.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재임용거부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동 기간동안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급여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과 위자료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11.24.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1. 근로자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이하 “쟁점금원”)을 법원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 되는 것이며, 쟁점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4, 2005.07.25.
귀 질의의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