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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급여 지연이자의 소득세 과세 및 원천징수 기준

서면-2023-원천-0655  ·  2023.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징계가 취소되어 지급받는 미지급급여의 지연이자 상당액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징계로 인한 미지급급여의 지연이자 상당액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래 근로에 대한 미지급급여는 근로소득이나, 급여와 별개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별도 취급된다는 점이 주요한 결론입니다.
#지연이자 #미지급급여 #기타소득 #근로소득 #소득세법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655  ·  2023. 12. 06.

  • 국세청 서면-2023-원천-0655(2023.12.06) 회신에 근거함
  • 징계처분 취소로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래의 미지급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므로 서로 다른 세목으로 구분해 처리하게 됩니다.
  •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의무자(지급기업 등)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 성격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보며, 내부 법률자문을 받아 소송 없이 지급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임금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등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기타소득인 위약금·배상금의 범위를 재산권 계약 위약·해약 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명확히 규정함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기타소득 지급 시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함
사례 Q&A
1.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지연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습니다.
2.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지연이자 지급 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3. 지연이자와 미지급급여의 소득세 과세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미지급급여는 근로소득,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각각 과세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급여와 지연이자는 분리과세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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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와 유사한 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11.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징계(해임, 강등)처분이 취소되어 복귀일에 미지급급여를 지급받은 소속직원이 징계기간의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함

 ○질의인은 내부 법률자문 결과 소송 없이 지연이자를 지급하고자함

2. 질의내용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이자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 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14.6.12.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284, 2006.09.15.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재임용거부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동 기간동안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급여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과 위자료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11.24.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1. 근로자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이하 ⁠“쟁점금원”)을 법원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 되는 것이며, 쟁점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4, 2005.07.25.

 귀 질의의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06. 서면-2023-원천-06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