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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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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구매자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로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구매자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로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 2020.06.05
자문법인이 외국사업자(이하 “수입업체”)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의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수입업체에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4, 2014.1.21.;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77, 2007.3.20.
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80, 2014.5.19.; 서면3팀-2314, 2005.12.19.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외국인(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 SNS(위챗)를 통해 상품광고 후 구매주문을 받고,
- 한국 백화점·아울렛 등에서 주문받은 상품을 구매한 후 해외택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상품은 외국에서 주문을 받은 후 구매하거나 외국인이 선호하여 주문이 많은 상품을 사전에 구입한 후,
-별도 수출신고 없이 질의법인을 발송인으로 하여 해외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하고 있으며 배송 상황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상품대금은 직원명의 위챗 계정을 통해 외화 수령 후 국내 환전상 에게 환전하거나, 직원이 중국에서 직접 위안화로 수금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배송한 상품에 대해 하자가 있어 A/S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질의 법인의 책임으로 해결할 예정
2. 질의내용
○외국인으로부터 SNS를 통해 주문을 받아 국제택배를 통하여 해외에 상품를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관세법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 부가세법 집행기준 21-31-6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보는 사례】
①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 「관세법」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②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비거주자로부터 과세재화를 주문받아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③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서면-2022-부가-2839[부가가치세과-1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