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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 양도 전 직원·임차인 퇴사 등 폐업 판단 기준

서면-2022-부가-3601[부가가치세과-1387]  ·  2022.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직원과 임차인 모두 퇴사·퇴거시키고 철거공사를 시작한 후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 양도일 전에 이미 임대사업이 폐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임대사업장 직원 전원 퇴사, 임차인 전원 퇴거, 건물 공실 및 철거공사가 시작된 경우 등 영업활동의 재개의사가 없고 영구적으로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면, 폐업일을 해당 상태에 이른 날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황에 따라 폐업일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사업 폐업 #폐업일 기준 #영업활동 종료 #임차인 퇴거 #임대직원 퇴사 #건물공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가-3601[부가가치세과-1387]  ·  2022. 08.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가-3601[부가가치세과-1387](2022.08.18.)
  • 사업자의 폐업일이란 영업을 더 이상 계속할 의사가 없고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임차인 퇴거(공실), 철거공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날을 폐업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건물 양도 전이라도 영업활동의 재개의사가 전혀 없고 영구적으로 종료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폐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국세청은 휴업(일시 정지)과 폐업(완전 종료)의 판단 기준으로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및 시설·인력·임차인 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중시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사업자 폐업 시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 기준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 신고는 인적사항, 연월일·사유 명시 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
  •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사업장 유지관리 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폐업 여부 판단
  •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임차인 퇴거, 건물 공실, 시설 철거 등은 폐업 사실판단에 중요한 근거
사례 Q&A
1. 임대사업장에서 직원과 임차인을 모두 내보낸 후 철거공사를 시작하면 폐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업활동 재개의사가 없고 임대업을 영구히 종료했다면 폐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임차인 퇴거, 공실, 철거공사 착수 등 사실의 종합적 판단을 중시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건물 소유권 이전일과 폐업일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상황에 따라 실질적 폐업일은 소유권 이전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폐업일은 영업활동이 영구적으로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실제 공실 및 직원·임차인 퇴거일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임대사업 폐업 시 폐업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폐업 사실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포함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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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07, 1985.03.19.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사실관계

○ ’17. 9.11. 쟁점건물 취득(포괄양수, 양도인 당초 취득일자 ’00년)

○ ’18.10.18. 쟁점건물 양도계약 체결(토지 175억, 건물 0원, 잔금일 ’19.2.28.)

                  - 토지가액 175억, 건물가액 0원

                  - ’18.10.18. 계약금 17.5억, ’19.1.31. 중도금 17.5억

                  - ’19. 2.28. 잔금 140억원

○ ’19. 1.31. 직원 퇴사, 임대건물 공실

○ ’19. 2.11. 쟁점건물 철거공사 도급계약 체결

○ ’19. 2.28. 쟁점건물 멸실 신고

○ ’19. 2.28.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19. 3. 5. 폐업신고

○ ’19. 5.30. 철거공사 완료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건물관리 직원을 전원 퇴사시키고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켜 공실인 상태에서, 임대건물 철거공사 시작 후에 건물을 양도(소유권 이전)하고 폐업을 신고한 경우,

  - 건물 양도일 전에 사실상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출처 : 국세청 2022. 08. 18. 서면-2022-부가-3601[부가가치세과-1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