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07, 1985.03.19.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사실관계
|
○ ’17. 9.11. 쟁점건물 취득(포괄양수, 양도인 당초 취득일자 ’00년) ○ ’18.10.18. 쟁점건물 양도계약 체결(토지 175억, 건물 0원, 잔금일 ’19.2.28.) - 토지가액 175억, 건물가액 0원 - ’18.10.18. 계약금 17.5억, ’19.1.31. 중도금 17.5억 - ’19. 2.28. 잔금 140억원 ○ ’19. 1.31. 직원 퇴사, 임대건물 공실 ○ ’19. 2.11. 쟁점건물 철거공사 도급계약 체결 ○ ’19. 2.28. 쟁점건물 멸실 신고 ○ ’19. 2.28.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19. 3. 5. 폐업신고 ○ ’19. 5.30. 철거공사 완료 |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건물관리 직원을 전원 퇴사시키고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켜 공실인 상태에서, 임대건물 철거공사 시작 후에 건물을 양도(소유권 이전)하고 폐업을 신고한 경우,
- 건물 양도일 전에 사실상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출처 : 국세청 2022. 08. 18. 서면-2022-부가-3601[부가가치세과-1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