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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 하도급 시 산업안전보건 주체 판정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단계의 하도급 구조에서 도급사업장(A) 내 상주하는 재하도급업체(C)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합동점검, 순회점검 등 관리 의무의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A업체의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B업체와 재하도급받은 C업체 근로자의 산재예방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해 A업체 사업주가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합동·순회점검 등의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재하도급 #원사업주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점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2021.3.4.) 회신에 따름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은 수급업체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계수급인’에는 하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친 경우 모든 단계의 도급받은 사업주가 해당되므로, 재하도급업체(C업체) 근로자에 대한 법 제64조상의 예방조치 의무 역시 도급인(A업체)에게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례에서 A업체 사업주가 B업체 및 C업체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합동점검 등 관련 조치 의무 주체가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은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합동·순회점검 등의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때 각 단계별 수급사업주 전부를 포함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 도급인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관련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하도급과 재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협의체 의무 주체는?
답변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도 산업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등 의무 주체는 원사업주(도급인, A업체)가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사업장 내 모든 단계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이 책임을 집니다.
2. 재하도급업체 근로자도 원사업주가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하도급 단계에 관계없이 사업장 내 작업하는 모든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원사업주가 안전·보건 점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관계수급인의 범위에 모든 단계의 재수급업체가 포함된다는 점이 유권해석에서 강조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합동 안전점검 의무의 적용 범위는?
답변
합동 안전·보건점검 및 협의체 운영 의무는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모든 단계의 수급인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와 부속 유권해석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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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중층적 하도급 관계의 안전보건조치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A업체) 내 상주하는 수급업체(B업체)가 재하도급하여 재수급업체(C업체)도 함께 사업장 내 상주하여 업무를 하고 있음(A업체와 C업체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아님) - B업체의 경우 C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주 작업은 사무/회계 등)이며 C업체의 경우 제품 포장, 차량을 통해 외부 반출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한 협의체 운영,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 순회점검, 기타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위 사항에 대한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이때,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업체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업체의 근로자와 C업체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업체 사업주에게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