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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예외 기간 안내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몇 년이며,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S요약

관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단,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에는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감면받은 경우는 10년으로 예외가 적용됩니다.
#관세 #부과제척기간 #관세법 #5년 #7년 #10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2025. 5. 21., 국민신문고 답변
  • 관세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에는 7년간 부과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관세법 제21조를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못함
  • 관세법 제21조 단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감면받은 경우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례 Q&A
1.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입니까?
답변
관세의 기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21조에 의해 관세는 부과가능일부터 5년 이내에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2.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답변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해당 사유 시 7년까지 관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3. 부정행위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은?
답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환급 또는 감면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21조는 부정행위가 있을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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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세의 부과제척기간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심사국 심사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관세법 제21조에 따라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10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