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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형식승인 대상 및 신청 방법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안전법상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대상 및 승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 7㎡ 이상(모서리끼움쇠 없는 경우 14㎡ 이상) 컨테이너가 대상이며,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시험기준을 충족하고 지정시험기관(한국선급)에서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컨테이너 형식승인 #선박안전법 #바닥면적 기준 #7제곱미터 #14제곱미터 #한국선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국민신문고 회신(2025. 7. 30.)
  •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바닥면적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양수산부령(시행규칙 제55조)에서는 '형식승인 대상 컨테이너'를 바닥면적 7㎡ 이상(모서리끼움쇠 없을 때 14㎡ 이상) 컨테이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식승인 절차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시험 및 검정기준(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지정시험기관(한국선급)에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경우, 우선 시험기준에 따라 제품을 준비한 뒤 한국선급 등 지정기관을 통해 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형식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안전법 제23조: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 중 바닥면적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이상인 경우 형식승인 의무 규정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을 바닥면적 7제곱미터(윗부분 모서리끼움쇠 미부착 시 14제곱미터)로 명시
  • 해양수산부 고시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시험항목 및 기준을 규정
  • 지정시험기관(한국선급)에 의한 형식시험 절차 규정
사례 Q&A
1. 선박에 적재되는 대형 컨테이너 형식승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바닥면적 7㎡ 이상(모서리끼움쇠 없는 경우 14㎡ 이상)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지정시험기관(한국선급)에서 시험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선박안전법 제23조, 시행규칙 제55조, 해양수산부 고시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에 근거합니다.
2. 컨테이너 바닥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바닥면적 7㎡ 이상 또는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경우 14㎡ 이상인 컨테이너가 형식승인 대상입니다.
근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컨테이너 형식승인 대상 면적 기준을 규정합니다.
3.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 지정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및 고시에서 지정시험기관(한국선급)에서 시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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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대상 및 방법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컨테이너의 선박안전법상 형식승인 대상 및 방법 문의

【회답】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로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는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바닥면적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경우 14제곱미터)이상인 컨테이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고시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에 따른 시험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지정시험기관(한국선급)에 시험을 거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선박안전법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