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심사국 심사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잠정가격신고 후 납세의무자가 아닌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를 받은 자가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만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