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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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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 5. 21.]
관세청(심사국 심사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잠정가격신고 후 납세의무자가 아닌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를 받은 자가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만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