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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아닌 승계자의 확정가격신고 가능 여부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관고유부호 지위만을 승계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잠정가격신고 이후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법 제28조에 따르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만이 기간 내 확정가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음이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관세법 #잠정가격신고 #확정가격신고 #납세의무자 #통관고유부호 #승계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25. 5. 21. 유권해석
  •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만이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를 받았더라도, 승계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음을 관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통관고유부호 지위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법 규정상 확정가격신고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8조: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관세법 제28조제2항: 확정가격신고의 주체는 납세의무자로 한정된다
사례 Q&A
1. 통관고유부호 승계자가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가격신고는 통관고유부호를 승계한 자가 아닌, 납세의무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8조는 확정가격신고의 주체로 납세의무자만을 명시합니다.
2. 잠정가격신고 후 통관고유부호만 승계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통관고유부호만 승계한 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2025. 5. 21.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관세법에서 확정가격신고 가능한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관세법상 확정가격신고 주체는 납세의무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8조제2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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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납세의무자가 아닌 승계자의 확정가격신고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심사국 심사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잠정가격신고 후 납세의무자가 아닌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를 받은 자가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만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