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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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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시 자체 감사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또는 증축으로 경우로 인한 환급시에는 환수하라는 처분을 받음
-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내역을 요청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제13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업무·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나.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내역을 과세관청에 요청한 경우 제공가능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관련사례
○ 징세46101-135, 2003.03.27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2229, 2002.12.24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1347, 1998.05.27
납세자의 성명. 주소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1071, 2003.07.04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정책과-956, 2012.10.19.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 해당 여부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 자료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2002누19086, 2003.12.02,
② 이 사건 제2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의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지칭하는바, 이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ㆍ생산하거나 납세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취득ㆍ보관하고 있는 서류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