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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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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출판업자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PDF 형식의 전자파일을 출판사에 공급하고 전자파일 공급가액 및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판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PDF 형식의 전자파일을 출판사에 공급하고 전자파일 공급가액 및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도서출판 갑(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출판사로 주거래처인 (주)을에 단행본을 기획 제작하여 전자파일(PDF 파일)형태로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주)을은 신청인이 납품한 전자파일을 전자책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추가 가공하여 온라인플랫폼에 유통하거나, 인쇄업자를 통해 종이책을 인쇄 제본 후 전국서점 및 고객에게 공급할 예정임
○ 신청인은 (주)을에 전자파일을 납품하는 대가로 상호 합의한 금액(이하 “전자파일 공급가액”이라 함)을 연간 공급하기로 한 수량을 기준으로 약정한 금액에 따라 매달 청구하여 지급받으며,
- 전자파일 납품 후 (주)을이 전자책 및 종이책의 유통 등을 통해 초과 이익을 얻을 경우 사전 약정한 배분 방식에 따라 일정 금액(이하 “사업성과 배분금액”이라 함)을 차년도 혹은 차차년도에 전자파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함
○ (주)을에 납품하는 전자파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 및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기준(문화부 고시)에 따른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2. 신청내용
○ 출판업자가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한 PDF 형식의 전자파일을 출판사에 공급하고 전자파일공급가액 및 사업성과배분금액을 받는 경우
- 해당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