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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PDF 파일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3-240  ·  2013.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판업자가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한 PDF 형식의 전자파일을 출판사에 공급하고, 전자파일 공급가액과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출판업자가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는 PDF 전자파일을 출판사에 공급하고 전자파일 공급가액사업성과 배분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판단됩니다.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제 #PDF 공급 #공급가액 #사업성과 배분 #출판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40  ·  2013. 07. 05.

  • 국세청 법규부가2013-240(2013.07.05.) 회신에 따름.
  • 출판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는 PDF 파일을 출판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전자파일 공급가액사업성과 배분금액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이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PDF 파일의 납품 및 그에 따른 대가 지급(공급가액, 성과배분금 포함) 모두가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본 회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품되는 전자파일이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신문, 잡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도서의 범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고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및 요건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에 따라 결정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전자출판물의 정의 및 출판사의 자격 근거 법령
사례 Q&A
1. PDF 전자출판물 파일 공급 시 부가가치세는 면제인가요?
답변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한다면 PDF 파일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합니다.
2. 출판업자가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추가로 받을 때도 면세 적용되나요?
답변
전자출판물의 거래로 수령하는 사업성과 배분금액도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3-240 회신에서 공급가액과 사업성과 배분금액 모두 면세 범위라고 밝혔습니다.
3.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문화부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이어야 면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가 정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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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출판업자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PDF 형식의 전자파일을 출판사에 공급하고 전자파일 공급가액 및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출판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PDF 형식의 전자파일을 출판사에 공급하고 전자파일 공급가액 및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도서출판 갑(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출판사로 주거래처인 ⁠(주)을에 단행본을 기획 제작하여 전자파일(PDF 파일)형태로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주)을은 신청인이 납품한 전자파일을 전자책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추가 가공하여 온라인플랫폼에 유통하거나, 인쇄업자를 통해 종이책을 인쇄 제본 후 전국서점 및 고객에게 공급할 예정임

 ○ 신청인은 ⁠(주)을에 전자파일을 납품하는 대가로 상호 합의한 금액(이하 ⁠“전자파일 공급가액”이라 함)을 연간 공급하기로 한 수량을 기준으로 약정한 금액에 따라 매달 청구하여 지급받으며,

  - 전자파일 납품 후 ⁠(주)을이 전자책 및 종이책의 유통 등을 통해 초과 이익을 얻을 경우 사전 약정한 배분 방식에 따라 일정 금액(이하 ⁠“사업성과 배분금액”이라 함)을 차년도 혹은 차차년도에 전자파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함

○ ⁠(주)을에 납품하는 전자파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 및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기준(문화부 고시)에 따른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2. 신청내용

○ 출판업자가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한 PDF 형식의 전자파일을 출판사에 공급하고 전자파일공급가액 및 사업성과배분금액을 받는 경우

  - 해당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05. 법규부가2013-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