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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상속증여세과-465  ·  2013.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가구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1986.1.1.~2000.12.31.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 가능한 각 부분을 1호로 산정하며, 임대사업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요건 #5호 이상 임대 #임대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65  ·  2013. 08. 1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65(2013.8.12.)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1986.1.1.~2000.12.31.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또는 1985.12.31. 이전 신축, 1986.1.1. 현재 미입주 공동주택)이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된 후 양도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각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 가능한 구조라면, 각 부분을 1호로 산정하여 '5호 이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관련 예규와 같이, 임대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 사실이 확인되고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임대 시작 후 5년(또는 10년) 이상 보유, 임대해야 하며 5호 미만 임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1986.1.1.~2000.12.31. 신축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10년 이상 임대시 전액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대상, 다가구주택의 1가구는 1호로 산정, 임대기간 산정 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5호 미만 임대기간은 감면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음
  •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3, 2005.11.04.):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1호로 보며, 임대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적용
사례 Q&A
1.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다가구주택의 각 구획을 1호로 간주해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했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65 및 관련 예규에 따라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다가구주택은 감면 대상임이 명시되었습니다.
2. 임대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3 예규에서 임대사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대상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기간 산정 방식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5년(10년) 이상이어야 하며, 5호 미만 임대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5호 미만 임대한 기간은 임대기간에 미산입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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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제5호 이상(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3, 2005.1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아래표와 같이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음

구분

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임대개시일

가구(세대)수

구청임대사업

등록일

1

서울 종로 소재

1995.01.28.

1995.01.28.

16

2003.11.28.

2

서울 종로

소재

1997.08.28.

1997.08.28.

12

O 질의내용

   - 이 경우 다가구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3, 2005.11.04.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12. 상속증여세과-4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