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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식당 임대·운영계약 도급관계 및 복리후생시설 판단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나 회사가 건물 내 임대한 식당이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또는 회사 내 식당 운영과 공간 임대계약에서 식당이 소속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로 쓰일 경우, 식사비용의 부담 주체와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외부인 이용이 소규모로 부수적일 때도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복수의 식당 모두 도급관계로 판단됩니다.
#식당 도급관계 #복리후생시설 #사내식당 #구내식당 #산업안전보건법 #식사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2077(2021.4.27) 회신
  • 회사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목적(구내식당 운영 등)으로 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했거나 공간을 임대했다면, 식사비용의 지불주체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 외부인도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인원이 소속 근로자에 비해 소규모이고 이용이 부수적인 경우 복리후생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한 건물 내 복리후생 목적의 식당이 여러 곳일 경우에도, 모두 도급관계에 해당합니다.
  • 도급판단의 핵심 기준은 운영계약의 목적(소속 직원 복지)이므로, 임대계약이더라도 복리후생 목적이면 법적 도급책임이 발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의 정의와 범위, 사업주와 수급인의 관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에 해당할 경우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도급이 성립되는 기준 및 비정형적 용역업무 포함
  • 복리후생시설 운영(구내식당, 경비 등)은 직접적 생산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도급에 포함
사례 Q&A
1. 회사에서 건물 내 식당을 임대한 경우 도급관계인가요?
답변
회사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시설로서 식당 운영 계약 또는 공간 임대를 한 경우, 식사비용의 부담 주체와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회신에서 복리후생시설 운영 목적이면 도급관계로 본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식당을 외부인도 이용할 때 복리후생시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외부인의 이용이 소수에 불과하고 주 이용자가 소속 직원인 경우,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외부인 이용이 소수·부수적일 때 복리후생시설로 판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복리후생 목적의 식당이 여러 곳이면 모두 도급관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여러 복리후생목적 식당이 존재해도 모두 도급관계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과-2077 회신에서 복수의 복리후생식당도 모두 도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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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회사 내 식당에 대한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공기관 건물 내 공간을 임대하면서, 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경우 도급관계인지 ⁠(단,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식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기관에서 1년 위탁 계약으로 비용을 지불함) - 공공기관 건물 내 공간을 임대하였고, 임대받은 회사가 식당업을 운영할 경우 도급 관계인지 ⁠(단, 식당을 이용하는 개인이 식당을 이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자는 공공기관 직원도 있고, 외부인도 있음) - 건물 내 공간을 임대하였고, 업종을 식당으로 제한하여 임대한 경우(단, 식당을 이용하는 개인이 식당을 이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자는 공공기관 직원도 있고, 외부인도 있음)
- 2,3번이 도급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식사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지불하고 있으며, 식당을 이용할지 안할지의 여부는 개인의 기호에 따르는 것인데 식당을 복리후생시설로 볼 수 있는지,
- 한 건물 내에 여유 공간을 임대하여 2~3개의 각기 다른 회사들이 식당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회사들과 공공기관이 도급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회답】

ㆍ 귀 질의 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음식점업(식당)을 하도록 하였다면 식사비용의 지불주체와는 관계 없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ㆍ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ㆍ일상적인 정비ㆍ유지ㆍ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ㆍ조경ㆍ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ㆍ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또한, 식당을 이용하는 외부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용인원이 소속 근로자에 비해 소규모이며 업무상 회사를 방문했을 때 이용한다면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복리후생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만약 회사 내 복리후생시설로 볼 수 있는 식당이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모두 도급관계에 해당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0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