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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요건과 일시적 2주택 판단

서면-2015-상속증여-22590  ·  2015.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주택 #1세대1주택 #일시적2주택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2590  ·  2015. 02. 13.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590(2015-02-13) 회신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모친이 일시적으로 이사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가 2년 내 종전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은 등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예외사유(예: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동거주택 판정기간 내 각 예외사유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건 사례는 동거주택 판정기간 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2년 이내에 양도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이 회신 취지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으로 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1주택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1세대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이농·귀농주택 등 특수주택에 관한 특례 규정
사례 Q&A
1. 동거주택상속공제 일시적 2주택도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시행령 제20조의2 각 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해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대통령령이 인정하는 예외 사유일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2. 동거주택 판정기간 내 2주택 보유 시 상속공제 불가 사례는?
답변
동거주택 판정기간 내 예외사유를 충족하지 않고 2주택 보유가 지속된 경우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년 이내 양도 및 이사 등 요건 미충족 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상속개시일까지 1세대 1주택 유지 기준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판정기간 동안 예외사유 외 추가주택 보유가 없을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 특정 예외 외에는 1세대가 1주택만을 계속 보유해야 상속공제가 인정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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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4.8.31. 사망한 부친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 질의함

 - 2002년부터 현재까지 13년째 거주 중인 상속주택(A주택)

 - 2009년 1월 이사를 목적으로 모친이 구입하였다가 이사를 가지 못해 다시 양도한 11개월을 보유한 주택(B주택)

 - 부친이 사망한 시점에서 부친과는 A주택에서 12년 6월을 동거하였고 타 주택을 보유한 바 없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25, 2009.01.13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으로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3. 서면-2015-상속증여-225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