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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및 평가 시점

산업안전과-2206  ·  2021.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 수급업체 선정 의무와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입찰 단계에서만 해야 하며, 도급 또는 용역 범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과 안전보건수준 평가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원칙적으로 입찰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도급의 범위는 사업장 목적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업무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부 기준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사업장 실정에 맞게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적격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 #수급업체 평가 #도급의무 #입찰단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06  ·  2021. 05. 0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2021.5.3) 회신임을 밝힙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업무 진행 시 도급인은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은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계약(용역·위탁 포함)에 적용되며, 업무가 도급인의 사업 목적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은 입찰 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적정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정기준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세부기준 등은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참고를 권고하였고, 입찰 단계에서의 평가 시행을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도급 정의 및 범위 확대, 계약 명칭 무관하게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도급 및 수급 관련 세부사항 위임
  •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입찰단계에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필요성 명시
사례 Q&A
1. 적격 수급업체 선정 의무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에도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적격 수급업체 선정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도급업무 범위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는 입찰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과 회신에서 입찰 시점 평가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적격 수급업체 선정 기준은 자체적으로 결정해도 되는지요?
답변
세부 선정 기준은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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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 5.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을 선정 의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에는 입찰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종 입찰 후 수급/도급관계가 형성된 후 평가하여도 되는지
ㆍ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자체적인 기준을 세울 경우 최소한의 준수사항은 있는지?
ㆍ적격 수급인 선정 대상이 되는 수급인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지?
- 단기간/간헐적 출입하는 사외업체, 제조/생산 현장과 무관한 업체, 도급인 사업장에 상주하며 작업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입찰단계에서 평가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입찰을 제한시켜야 하는지
ㆍ2,3번이 도급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식사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지불하고 있으며, 식당을 이용할지 안할지의 여부는 개인의 기호에 따르는 것인데 식당을 복리후생시설로 볼 수 있는지
- 한 건물 내에 여유 공간을 임대하여 2~3개의 각기 다른 회사들이 식당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회사들과 공공기관이 도급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야 함
- 위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 귀 질의 상 단기간/간헐적 출입하는 사외업체, 제조/생산 현장과 무관한 업체, 도급인 사업장에 상주하며 작업하는 업체 등에 맡기는 업무가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적격 수급업체 선정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은 도급사업 운영 시 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전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등을 통해 안전관리 적정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찰 단계에서 수준 평가를 하여야 함
- 다만, 적격 수급인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부에서 배포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3. 산업안전과-2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