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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건설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및 기준 질의회신

산업안전과-2206  ·  2021.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도급 건설현장에서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을 주는 모든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충분한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부담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을 주는 사업주 모두에게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적격 수급인 세부기준 점수 등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장에 적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도급 #적격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체 #도급 #산업재해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06  ·  2021. 05.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2206 (2021.5.3.)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을 주는 사업주 모두가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부담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격 수급인 선정 시 하도급 업체도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충분한지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적격 수급인 세부 기준(예: 특정 점수 기준 등)은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장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해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종합건설사만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도급을 주는 사업주 모두 해당 의무가 있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이 있는 자에게 도급해야 한다는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적격 수급인 능력 세부 기준에 대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배포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기준·운영지침 제공
사례 Q&A
1. 하도급 건설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예방능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재해 예방능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도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질 경우 각 단계별로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있나요?
답변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을 주는 모든 사업주가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회신에 따르면 모든 도급 단계마다 수급인 선정 의무가 있음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3.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점수 기준(70점 이상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하도급 업체 선정 시 법령에 특정 점수 등의 정량적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세부점수 기준 등은 법령상 정해지지 않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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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 5.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A종합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90점 이상)이나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는 B,C,D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임(60점 미만)
- A종합건설사만 적격 수급인 능력을 만족하면 되는지, A도 B,C,D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있는 것인지
- 하도급업체의 경우 특정 점수(70점) 이상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은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을 주는 사업주 모두 수급인 선정 시 이에 따른 의무가 있음
- 다만, 적격 수급인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부에서 배포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3. 산업안전과-2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