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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 점검 통합 가능성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을 하나의 점검표와 절차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 순회점검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은 점검 목적·대상·항목이 달라 원칙적으로 통합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점검 항목과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매일 1회 이상 실시할 경우 통합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작업장 순회점검 #자체안전점검 #건설현장 안전 #점검표 통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2021.6.10)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 순회점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고, 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은 구조물 품질 확보가 주요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통합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점검 대상과 항목을 모두 포함하며, 두 법의 점검 빈도를 모두 충족(즉, 매일 1회 이상 실시)할 경우 하나의 통합 점검활동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통합 점검 시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점검(산업안전보건법), 구조물 안전 등(건설기술진흥법) 양 법령의 주요 점검사항이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통합 운영 시 내실 있고 실질적인 점검이 병행되도록 점검표 작성과 실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의무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사업자는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및 공사 중 안전관리 의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총괄책임자의 매일 자체안전점검 실시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점검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답변
양 점검의 주요 목적과 항목이 모두 반영되고, 하루 1회 이상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두 점검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양 법의 주요 점검 대상과 항목을 모두 포함할 것을 조건부로 통합이 허용됨.
2. 건설현장 순회점검과 자체안전점검의 차이점은?
답변
순회점검은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고, 자체안전점검은 구조물의 안전·품질관리가 중심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점검 목적·대상·위험요인의 상이함을 명시.
3. 점검표를 통합해서 관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각 법에서 요구하는 점검 항목과 빈도를 모두 지키는 한, 통합 점검표로 운영하는 것도 실무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양 법의 점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통합운영 가능성을 회신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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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를 두고 안전총괄책임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여야 함. - 즉, 원ㆍ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ㆍ점검행위의 내실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자체안전점검의 통합운영이 가능한지 - 작업장 순회점검표(산안법 상 점검사항 : 근로자 안전 등)와 자체안전점검표(건진법 상 점검사항 : 구조물 안전 등) 등 각각의 점검 항목을 하나의 점검표로 일원화하고 점검빈도는 양 법상 위촉되지 않도록 매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가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점검 대상, 위험요인, 점검 항목 등이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점검의 통합 운영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효율적인 점검 등을 위해 한번의 점검활동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과 통합하여 1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및 항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다면 통합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0. 산업안전과-2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