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마트 내 도급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트가 납품업자 등과 체결한 판매위탁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여 마트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S요약

마트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판매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트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트 도급 #판매위탁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2021.6.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마트가 납품업자 등과의 계약을 통해 판매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마트 사업주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관계수급인(위탁업체) 근로자가 마트 내에서 행하는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이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 반면, 납품업자 등 소속 근로자가 아닌 단순 파견형태의 경우에는 도급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존 해석과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 따라서 거래계약의 실질이 판매위탁 형태의 도급이면 도급책임이 해당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 수급, 관계수급인의 정의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거래·특약매입거래: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체결하는 다양한 유통계약 형태
  • 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 마트가 소매업에 해당함을 명시
사례 Q&A
1. 마트 내 판매위탁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마트가 상품 판매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회신에서 판매업무 위탁계약은 도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마트 사업주가 위탁업체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마트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마트 내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위탁업체)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직매입거래와 특약매입거래 모두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약실질이 판매업무 자체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도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상, 단순 매입·공급관계가 아닌 판매업무 위탁형태일 때 도급 해당 가능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직매입거래 :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 나. 특약매입거래 :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
과거 마트 내 일하는 납품업자등이 파견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납품업자등이 파견한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아니라고 회신받았음
- 추가로 납품업자의 거래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질의하고자 함

【회답】

ㆍ 귀 질의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거래형태 중 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마트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 등 마트가 하여야 하는 판매업무를 업체 등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트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마트 내에서 근무하는 관계수급인(위탁업체) 근로자가 행하는 작업에 대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업안전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