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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순회점검 주기: 도급인 업종 적용 기준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제조업이고 건물관리·청소·식당운영 업무만을 도급한 경우, 순회점검 주기는 도급인의 제조업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S요약

도급인이 제조업에 해당할 경우, 건물관리·청소·식당운영과 같이 제조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더라도 공사 현장 순회점검 주기는 도급인의 업종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가 의무적으로 판단됩니다.
#도급인 #순회점검 #제조업 #서비스업 #작업장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2021.6.21.)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상, 순회점검 횟수는 도급인의 업종에 따라 결정됨.
  • 따라서, 질의 사례처럼 도급인의 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건물관리, 청소, 식당운영 등 도급 내용과 관계없이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수급인의 업종이 서비스업이어도, 도급인의 업종(제조업)을 기준으로 순회점검 주기를 정함을 명확히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순회점검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순회점검 주기는 도급인의 사업종류 기준으로 적용
  • 건설업, 제조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기타 업종은 1주일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사례 Q&A
1. 도급인 업종이 제조업이면 건물관리 도급의 순회점검 주기는?
답변
도급인이 제조업일 경우 건물관리 등 업무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도급인의 업종 기준으로 점검 주기를 산정합니다.
2. 수급인 업종이 서비스업일 때 순회점검 주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순회점검 주기는 수급인 업종이 아닌 도급인 업종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의 업종을 적용합니다.
3. 청소, 식당업무만 도급해도 제조업 도급인은 2일에 1회 점검해야 하나요?
답변
네, 도급인이 제조업인 경우 도급 내용과 무관하게 2일에 1회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도급 내용에 상관없이 도급인 업종이 제조업이면 순회점검 기준도 제조업(2일 1회)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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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 주기 사업종류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인 A는 수급인 B에 건물관리, 청소, 식당운영을 도급을 주고 있음, 도급인 A의 업종은 제조업이며, 수급인 B는 서비스업임
- 도급인 A가 제조와 관련이 없는 건물관리, 청소, 식당운영만을 도급을 주었을 때, 도급인 A는 작업장의 수급인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도급인의 업종인 제조업을 기준으로 2일 1회 이상하여야 하는지, 수급인의 업종인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1주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을 기준으로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귀 질의 상 도급인의 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건물관리, 청소, 식당 운영에 대해 도급을 주었다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에 대하여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업안전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