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과면세 공통 사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남편과 배우자가 2015.4월 토지와 건물을 공동(1:1)으로 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2층 건물(구분등기되지 않음)을 신축하여 슈퍼마켓을 공동운영하고 있음
- 1층은 공산품, 야채, 청과를 판매하고 2층은 잡화(전부과세)매장과 식당, 사무실, 화장실이 있으며, 1층과 2층은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며 신축건물 및 슈퍼마켓 시설, 상품에 대하여 환급받음
- 공동사업자 중 배우자가 슈퍼마켓에서 탈퇴하고 2층 잡화 매장만을 영업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규 단독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2층 잡화매장만 분리하고자 하는데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잡화상품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잡화매장 전담직원 모두 인수)
-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잡화상품 및 시설에 대하여만 슈퍼마켓과 신규사업자간 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0 , 2007.02.12
공동사업자(대표사업자인 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은 후 당해 건물을 준공하면서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갑과 을이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면세사업 사용 예정분 포함)을 각각 구분·사용수익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신축 건물에 대한 총공통매입세액은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 중 면세사업 사용 예정분을 과세사업 사용면적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57[부가가치세과-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과면세 공통 사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남편과 배우자가 2015.4월 토지와 건물을 공동(1:1)으로 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2층 건물(구분등기되지 않음)을 신축하여 슈퍼마켓을 공동운영하고 있음
- 1층은 공산품, 야채, 청과를 판매하고 2층은 잡화(전부과세)매장과 식당, 사무실, 화장실이 있으며, 1층과 2층은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며 신축건물 및 슈퍼마켓 시설, 상품에 대하여 환급받음
- 공동사업자 중 배우자가 슈퍼마켓에서 탈퇴하고 2층 잡화 매장만을 영업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규 단독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2층 잡화매장만 분리하고자 하는데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잡화상품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잡화매장 전담직원 모두 인수)
-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잡화상품 및 시설에 대하여만 슈퍼마켓과 신규사업자간 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0 , 2007.02.12
공동사업자(대표사업자인 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은 후 당해 건물을 준공하면서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갑과 을이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면세사업 사용 예정분 포함)을 각각 구분·사용수익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신축 건물에 대한 총공통매입세액은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 중 면세사업 사용 예정분을 과세사업 사용면적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57[부가가치세과-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