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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6157[부가가치세과-155]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 해지 시 한 공동사업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S요약

공동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동시에 사용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공동사업 해지 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반환 건물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과면세 공통사용분은 법령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현물반환 #출자지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사업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57[부가가치세과-155]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157[부가가치세과-155], 2017-01-31
  • 공동사업자가 해지 후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출자지분 상당 건물을 반환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 경우, 반환하는 건물이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자산이라면, 공급가액 산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해당 상황이 사업양수도(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양도 비과세 규정 적용 불가합니다.
  • 반환 건물 내 면세사업 사용 예정분도 과세사업 사용면적에 포함시켜 안분·정산하며, 관련 선행 해석에 따라 총공통매입세액도 동일한 산식으로 정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 양도일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포괄적 승계 요건 충족 필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권리·의무가 모두 포괄 승계되어야 사업 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정함
사례 Q&A
1. 공동사업 해지 후 출자지분 현물 반환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현물 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6157 등)에 따르면 공동사업 해지로 출자지분 반환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출자지분 현물반환이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때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본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부문별로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에만 사업양도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3. 세금계산서는 어떤 방식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등에 따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공급가액 계산방식 및 세금계산서 발행도 관련 시행령, 규칙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과면세 공통 사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남편과 배우자가 2015.4월 토지와 건물을 공동(1:1)으로 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2층 건물(구분등기되지 않음)을 신축하여 슈퍼마켓을 공동운영하고 있음

  - 1층은 공산품, 야채, 청과를 판매하고 2층은 잡화(전부과세)매장과 식당, 사무실, 화장실이 있으며, 1층과 2층은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며 신축건물 및 슈퍼마켓 시설, 상품에 대하여 환급받음

  - 공동사업자 중 배우자가 슈퍼마켓에서 탈퇴하고 2층 잡화 매장만을 영업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규 단독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2층 잡화매장만 분리하고자 하는데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잡화상품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잡화매장 전담직원 모두 인수)

  -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잡화상품 및 시설에 대하여만 슈퍼마켓과 신규사업자간 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0 , 2007.02.12

공동사업자(대표사업자인 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은 후 당해 건물을 준공하면서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갑과 을이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면세사업 사용 예정분 포함)을 각각 구분·사용수익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신축 건물에 대한 총공통매입세액은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 중 면세사업 사용 예정분을 과세사업 사용면적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57[부가가치세과-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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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6157[부가가치세과-155]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 해지 시 한 공동사업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S요약

공동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동시에 사용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공동사업 해지 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반환 건물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과면세 공통사용분은 법령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현물반환 #출자지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57[부가가치세과-155]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157[부가가치세과-155], 2017-01-31
  • 공동사업자가 해지 후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출자지분 상당 건물을 반환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 경우, 반환하는 건물이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자산이라면, 공급가액 산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해당 상황이 사업양수도(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양도 비과세 규정 적용 불가합니다.
  • 반환 건물 내 면세사업 사용 예정분도 과세사업 사용면적에 포함시켜 안분·정산하며, 관련 선행 해석에 따라 총공통매입세액도 동일한 산식으로 정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 양도일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포괄적 승계 요건 충족 필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권리·의무가 모두 포괄 승계되어야 사업 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정함
사례 Q&A
1. 공동사업 해지 후 출자지분 현물 반환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현물 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6157 등)에 따르면 공동사업 해지로 출자지분 반환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출자지분 현물반환이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때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본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부문별로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에만 사업양도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3. 세금계산서는 어떤 방식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등에 따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공급가액 계산방식 및 세금계산서 발행도 관련 시행령, 규칙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과면세 공통 사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남편과 배우자가 2015.4월 토지와 건물을 공동(1:1)으로 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2층 건물(구분등기되지 않음)을 신축하여 슈퍼마켓을 공동운영하고 있음

  - 1층은 공산품, 야채, 청과를 판매하고 2층은 잡화(전부과세)매장과 식당, 사무실, 화장실이 있으며, 1층과 2층은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며 신축건물 및 슈퍼마켓 시설, 상품에 대하여 환급받음

  - 공동사업자 중 배우자가 슈퍼마켓에서 탈퇴하고 2층 잡화 매장만을 영업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규 단독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2층 잡화매장만 분리하고자 하는데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잡화상품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잡화매장 전담직원 모두 인수)

  -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잡화상품 및 시설에 대하여만 슈퍼마켓과 신규사업자간 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0 , 2007.02.12

공동사업자(대표사업자인 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은 후 당해 건물을 준공하면서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갑과 을이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면세사업 사용 예정분 포함)을 각각 구분·사용수익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신축 건물에 대한 총공통매입세액은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 중 면세사업 사용 예정분을 과세사업 사용면적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57[부가가치세과-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