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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설비 임대 시 산업안전 책임 범위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자신의 시설·설비를 수급인에게 임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수급인 사업장이 도급인의 책임 장소에 해당하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임대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에 대해 설치·해체·변경 등의 통제가 가능하고 유해·위험요인 관리·개선 등 지배·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작업 장소는 도급인의 책임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급인 #수급인 #설비임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조치 #책임 장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07.16.
  •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임대하고, 해당 시설·장비에 대해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통제하며, 유해·위험요인을 관리·개선하는 등 지배·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작업 장소는 도급인의 지정(또는 제공) 및 지배·관리 장소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조치(협의체 운영, 순회점검 등)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수급인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도급인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설비를 임대한 도급인의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면 책임 장소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단순 임대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하나, 설치·해체·변경 등의 통제가 수반되고 위험요인 관리 등을 도급인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 이행의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협의체 구성·운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등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도급인의 지정 또는 제공, 지배·관리하는 장소 규정
사례 Q&A
1. 도급인이 설비를 임대한 경우에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도급인이 임대한 설비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의 시설·장비에 대한 통제 및 지배·관리가 있다면 해당 장소는 도급인 책임 장소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수급인 사업장이 독립적이어도 도급인의 책임 장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설비 임대와 통제, 유해·위험요인 관리가 도급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수급인 사업장도 도급인의 책임 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통제 가능한 설비로 작업하는 장소는 도급인의 책임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예방조치 대상 장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도급인이 지정·제공·지배·관리하는 장소가 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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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임대한 경우 도급인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 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급인 A업체와 수급인 B업체가 각각 다른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치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A업체의 근로자도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임에도 수급인 B업체 사업장에 단지 A도급인 설비를 임대하고 임의로 설치ㆍ해체 및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인 B업체 사업장이 도급인 A업체 사업장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 또한 A는 도급인으로서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협의체운영, 합동점검, 순회점검, 법 제 125조의 작업환경측정 등을 모두 B사업장에 대해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해당 의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급인의 사업장’에 설비를 임대한 독립적인 회사인 B사업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인 해석인지

【회답】

ㆍ 귀 질의 상 도급인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대한 시설ㆍ장비를 사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해당 시설ㆍ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ㆍ개선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시설ㆍ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지정(또는 제공)하고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로 보아야 하며,
- 전술한 시설ㆍ장비를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순회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