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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위험 21개 장소와 전기기계 안전보건조치 범위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재발생 위험 21개 장소에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시설의 범위는 무엇이며, 전기 기계ㆍ기구는 어디까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대해, 특정 위험기계ㆍ기구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장이 법령상 위험장소 기준을 충족하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전기 기계ㆍ기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기를 통하는 모든 기계ㆍ설비를 포함하고, 배선 및 이동전선도 안전조치 대상입니다.
#산업안전 #도급인 안전조치 #21개 위험장소 #산재위험 #전기기계기구 #감전위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2021.07.22)
  • 프레스, 전단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시행령에 명확히 포함된 시설ㆍ설비는 당연히 산재 위험 21개 장소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순 실험기구, 단순 검사기계, 소형 지그 등도 해당 작업장소가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위험장소 기준에 부합하면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기 기계ㆍ기구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를 통하는(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가 포함되며,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도 모두 해당됩니다.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라면 전기 기계ㆍ기구뿐만 아니라 배선과 이동전선 등도 안전보건조치의 대상입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위험장소 내 작업설비의 구체적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기준 충족 시 모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21개 산재 위험장소 및 위험기계ㆍ기구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21개 위험장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전기를 통하는 전동기, 변압기, 접속기, 개폐기, 분전반, 배전반 등 전기 기계ㆍ기구의 정의 및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3호: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 해당 여부와 범위 규정
사례 Q&A
1. 산재위험 21개 장소에서 안전보건조치 대상 기계의 범위는?
답변
시행령에 명시된 특정 위험기계ㆍ기구 뿐 아니라 해당 작업장이 21개 위험장소에 해당하면 모든 관련 기계ㆍ설비도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시
2. 전기 기계ㆍ기구의 안전조치 기준에 배선과 이동전선도 포함되나?
답변
네, 배선과 이동전선도 전기 기계ㆍ기구와 함께 안전보건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11조 제13호 규정에 따름
3. 단순 실험기구나 소형 지그도 산재 위험장소로 인정되나?
답변
해당 작업장소가 21개 위험장소의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 실험기구 등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답변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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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21개 장소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 7.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와 관련하여, 프레스, 전단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같이 21개 작업장소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시설, 설비를 해당 위험장소(설비)로 보는 것이 맞는지, 해당 21개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순 실험기구나 단순 검사기계, 소형의 지그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 21개 위험장소 중,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가 있음, 여기에서 전기기계 기구는 ⁠‘전기를 사용하여 동작하는 모든 기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른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 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회답】

ㆍ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등 시행령 등에 명시된 특정 위험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뿐만 아니라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기계ㆍ기구라 하더라도 해당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장소가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21개 위험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함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3호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전기 기계ㆍ기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른 전기 기계ㆍ기구와 같은 의미로 전기를 통하는(사용하는) 기계ㆍ기구, 설비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시행령 제11조 제13호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은 전기 기계ㆍ기구 뿐만 아니라 해당 기계ㆍ기구를 연결하고 있는 배선, 이동전선도 포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산업안전기준과-2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