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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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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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 7.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와 관련하여, 프레스, 전단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같이 21개 작업장소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시설, 설비를 해당 위험장소(설비)로 보는 것이 맞는지, 해당 21개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순 실험기구나 단순 검사기계, 소형의 지그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 21개 위험장소 중,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가 있음, 여기에서 전기기계 기구는 ‘전기를 사용하여 동작하는 모든 기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른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 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ㆍ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등 시행령 등에 명시된 특정 위험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뿐만 아니라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기계ㆍ기구라 하더라도 해당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장소가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21개 위험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함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3호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전기 기계ㆍ기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른 전기 기계ㆍ기구와 같은 의미로 전기를 통하는(사용하는) 기계ㆍ기구, 설비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시행령 제11조 제13호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은 전기 기계ㆍ기구 뿐만 아니라 해당 기계ㆍ기구를 연결하고 있는 배선, 이동전선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