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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1056  ·  2020.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가 근로자 관리 등에서 독립성을 갖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가 근로자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독립성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만, 근로양태·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위원회 구성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근로자 관리 #노무관리 #독립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56  ·  2020. 03.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56(2020.3.4)
  •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소속 행정시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하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근로양태·노무관리 등이 명확히 구분되고, 규모·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에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행정시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근로자 채용, 복무관리, 급여지급 등 실질적 사업주 역할을 행정시장이 수행한다면,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 노사협의회 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요건 충족 시 설치 가능함을 명확히 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사업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시·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로 설치됨
사례 Q&A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가능한가?
답변
근로자 관리 등에서 실질적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행정시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산재예방정책과-1056)에 따르면 근로자·노무관리의 독립성이 담보되면 별도 설치가 허용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시 행정시를 별도 사업장으로 볼 기준은?
답변
근로양태·노무관리의 구분, 조직·업무·규모의 독립성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실질적 사업주 역할, 노무관리의 독립성 등이 중요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노사협의회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가능한가?
답변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도, 행정시가 독립 요건을 충족하면 위원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 구성과 무관하게 요건만 갖추면 위원회 설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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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56, 2020.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정시(제주시ㆍ서귀포시)장은 근로자 채용, 복무관리, 급여지급 등 실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법 제24조)
ㆍ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며 그 관할구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 근로양태와 노무관리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여부와 규모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봄
ㆍ 제주시ㆍ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로서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근로양태와 노무관리 등이 명확히 구분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독립성 등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에도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4. 산재예방정책과-10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