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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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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채무자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대손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외상매출채권을 어음(어음만기일 : 2014.2.15.)으로 받아 2013.11.29. 전자대출을 받았으나 매출처의 부도로 해당 채권을 다시 상환하였음
○매출처는 ’14.06.30. 지방법원을 통해 신청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생계획인가 결정됨
-매출채권(회생채권)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시기 및 비율을 별도로 정함(향후 10년간 변제받음)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출자전환 주식 6,615,448주(보통주 액면가 5,000원) 10주를 1주로 재병합
2. 질의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됨과 동시에 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매출채권 상당액에 대하여 대손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출처 : 국세청 2016. 07. 05.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333[법령해석과-2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