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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제한 해석

산재예방정책과-6270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본인의 권한을 제3자에게 전부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권한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권한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집단의 의사를 대변하도록 특정되어 있으며, 위임 근거 규정도 없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단,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 한해 해당 회의의 직무 대리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위임 #일신전속 #산업안전보건법 #회의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270  ·  2020. 12.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0(2020.12.8.)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근로자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도록 법률로 특정된 일신전속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권한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위임 허용 근거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지명 등 주요 권한의 본질적 행사 역시 본인이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사업의 종사자 1인을 대리 위원으로 지정하여 직무를 한시적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으나, 이 범위는 회의에서의 의결 등 회의 한정 대리권에 불과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근로자대표의 선정 요건 및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과반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7항: 근로자대표 또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사업장 근로자 중 1인을 대리 위원으로 지정 가능.
  •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인정. 위임 관련 명시 규정 부존재.
  • 직무 대리 권한은 회의 참석에 한정된 예외 조항임.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은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0회신에서 근로자대표 권한의 일신전속성과 위임 불가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자대표가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대리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대표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업장 근로자 1인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해 회의 직무를 한정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7항 및 회신에서 회의 한정 대리권 규정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전부 위임하지 않고 일부만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대표 권한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일부 권한 역시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가 회신에서 관련 규정 부존재와 일신전속성을 근거로 위임 불가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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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0,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타인에게 전부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대표가 현재의 인천지부장에게 권한을 전부 위임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변경 등에 대한 공문을 인천지부장이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바, - 이는 근로자 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를 법률로써 특정한 것으로 그 권한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위원 지명 권한 등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ㆍ 한편 근로자대표 등 일부 위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는 해당 위원이 불가피하게 불참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의에서 그의 의사에 따른 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정된 직무 대리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한 것이므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회의에서의 직무 대리권 외에 다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산재예방정책과-62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