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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단위 분리 시 산보위 운영 및 규정 작성 방법

산재예방정책과-6283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및 교섭단위가 분리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교섭단위별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산보위 심의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복수노조 및 교섭단위가 분리된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로만 설치·작성·운영해야 하며, 교섭단위별로 별도의 산보위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각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심의·의결사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복수노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교섭단위 #안전보건관리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283  ·  2020. 12.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3 (2020.12.8.)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로만 설치·작성·운영하는 것으로, 복수 교섭단위 또는 노조의 존재와는 무관합니다.
  • 따라서, 별도의 교섭단위별 산보위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추가로 운영·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각 교섭단위의 적법한 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 만약 산보위에서 이들 규정을 명백히 위배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 경우, 해당 심의·의결은 유효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운영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시행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5항: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해서는 안 됨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교섭단위별로 운영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단위로만 운영해야 하므로 교섭단위별로 별도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25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는 교섭단위와 무관하게 하나의 산보위만 설치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사항이 노조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보위 심의·의결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위배된다면 해당 의결은 무효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제24조 제5항에 의해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우선하며, 위반 시 산보위 의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3. 교섭단위가 나뉜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분리해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규정의 작성 주체를 사업장 단위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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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3,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內 다양한 직종으로 인하여 복수노조 A, B, C 가 있고, 교섭단위도 A, B와 C로 분리하여 복수 단체협약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은 과반노조인 A노조 소속임
- 산보위의 심의ㆍ의결사항이 C노조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 1. 산보위 운영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도 교섭단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산보위 심의ㆍ의결 사항이 C노조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은 해당 노조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하면 되는 것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을 단위로 설치ㆍ작성ㆍ운영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 및 교섭단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과 무관함
- 따라서 과반노조의 근로자대표 등으로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외에 별도의 교섭단위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
2. 질의 2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안되므로(법 제24조제5항)
- 귀 사업장 내 적법한 각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내용의 안건이 심의ㆍ의결된 경우라면
- 이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산재예방정책과-62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