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재산 감정평가 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4[법령해석과-405]  ·  2021.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 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2개 감정기관 평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 심의대상에 해당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 #감정평가 #평가심의위원회 #상속세 #기준시가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4[법령해석과-405]  ·  2021. 02. 02.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4[법령해석과-405](2021.2.2)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2021.1.27) 회신 기준입니다.
  • 상속세 신고 당시 시가를 확인하지 못해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이 회신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즉,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시점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 6개월~후 6개월) 이후~법정결정기한 사이일지라도,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 같은 취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합니다.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가액의 적정 여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부과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시가에 따름. 시가산정 곤란 시 감정가격 포함 대통령령 정한 절차에 의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감정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고, 대통령령 정한 사유·절차에 따라 평가기관을 배제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함.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범위 등에 대한 규정 포함.
사례 Q&A
1. 상속재산 감정평가를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받아도 심의대상이 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결정기한 사이 감정평가를 2개의 감정기관에서 받았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상속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시가 확인이 어려울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이후 감정평가 결과를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0004 회신 및 관련 시행령 해석이 적용됩니다.
3. 상속재산 감정평가에 몇 개 감정기관이 필요한가요?
답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균가액을 심의해야 심의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 시행령 제49조는 2개 감정기관의 평가 필요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0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01.27.
【질의】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내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 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심의대상에 해당함
 ⁠(제2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甲은 ⁠‘12.1.1. 서울시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을 50억원에 취득하였고, ’19.12.1. 乙(甲의 자녀)에게 해당 건물을 상속하였음

 ○乙은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20.6.30. 기준시가(40억원)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음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 당해재산의 매매가액 등

 ○과세관청은 해당 상속재산이 주변 시세에 비해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아 신고일 이후 2개 감정기관에 평가의뢰한 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결정하기로 함

2. 질의내용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내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의대상에 해당함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⑪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2. 02.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4[법령해석과-4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