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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논란에 대한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698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시,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고 다수 득표자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선거를 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S요약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과반수 득표 혹은 다수 득표 등 구체적 선출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 전원에게 방법을 공지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됐다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반수 득표 #다수 득표 #선출절차 #민주적 선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698  ·  2021. 04. 0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8(2021.4.6.)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이나 당선 기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귀 사업장이 선출 방법(과반 득표, 다수 득표 등)을 사전에 전 근로자에게 공지해 민주적으로 실시하였다면, 선거 당락과 무관하게 그 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다수 득표자 B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사전 공지된 기준과 절차로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선거가 부결되어도 적합하다고 보인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명문의 규정 없음.
  • 사업장 자율권에 기반한 민주적 선출 방안 허용: 선거방법·공고·투표권 부여 등 절차의 투명성 중요.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은 반드시 과반수 득표로만 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의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8 회신 및 관련 법령의 명문 부재.
2. 선출 기준이 사전 공지되었다면 과반 득표자가 없어도 선거가 유효할까요?
답변
선출 방식이 근로자 전원에게 미리 공지되고 민주적으로 진행됐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적법합니다.
근거
공정한 절차와 사전 공지가 이루어졌을 경우 적법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3. 다수 득표자 이의를 받아 부결처리를 취소해야 할까요?
답변
사전 공지된 기준대로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부결 결과를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당락과 무관하게 절차가 정당하면 적법하다고 해석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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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8, 2021.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거를 위하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선출방식(경선 시 과반수 이상 득표자)을 정하여 공고하고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는 부결되었음
- 그러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수 득표자인 B후보자는 동 선거가 부결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는바, 이러한 B후보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바가 없음
- 따라서, 귀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의 권한, 선임 절차ㆍ방법(과반 득표 혹은 다수 득표) 등을 미리 근로자 전원에게 공지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거를 진행하였다면 결과(당선 혹은 부결)에 상관없이 동 선거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산재예방정책과-16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