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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수탁사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4-부가-21612  ·  2015.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실비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산학협력단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해당 사업이 고유 사업목적에 해당하며, 실비 수준으로만 사업비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수탁사업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612  ·  2015. 04.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12 (2015.04.19)
  • 산학협력단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사업비를 실비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다만, 위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지급받는 금액이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사업이 단순 위탁에 그치거나 실비 이상을 받는 등 고유 목적실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참고로, 법규부가2014-220 해석사례 역시 같은 입장임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과세·면세 해당 여부는 각 사례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 목적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록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영리 공익사업만 면세에 해당
  • 법규부가2014-220 해석사례: 위탁 받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 아님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사업을 할 때 부가세는 면제되나요?
답변
고유 목적 사업 수행실비만 수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산학협력단 위수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르면, 고유 사업목적(사실판단)과 실비 요건 충족 시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2.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수탁 협약 사업비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 목적에 해당되지 않거나, 수령 금액이 실비를 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규부가2014-220 해석사례 및 본 건 국세청 회신 모두,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산학협력단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수행 시 부가세 면제 조건은?
답변
고유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실비만 수령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비영리 공익 사업이고 실비 조건이 충족돼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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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220, 2014.08.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220, 2014.08.0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건소로부터「지역보건법」제9조에 따른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3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나.이 중 산학협력단과 위․수탁협약을 맺은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2015년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비에서 10%를 과세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 정신건강사업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이에 국․도비 매칭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수탁 협약을 맺어 실시하고 있는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적합함

2. 질의내용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산학협력단과 위․수탁협약을 맺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17.「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법규부가2014-220, 2014.08.0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건소로부터「지역보건법」제9조에 따른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19. 서면-2014-부가-21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