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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수도권 밖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15-부동산-1878[부동산납세과-1955]  ·  2015.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추가 취득한 1세대가 종전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수도권 밖 주택 #부득이한 사유 #근무상 형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878[부동산납세과-1955]  ·  2015. 11. 19.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878[부동산납세과-1955](2015-11-19) 회신임.
  • 부득이한 사유(근무상 형편 등)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 해당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함(예: 근무지 이동 확인 등).
  • 관련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사유 발생 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관련 서류(재직/전입/증명서 등)로 사실관계 입증이 요구됨.
  • 유사 회신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88, -29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6, -22525)에서도 동일한 해석이 재확인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요건, 보유기간 2년 이상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 추가 취득 시 특례, 일반주택 양도 3년 이내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제9항: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방법 및 적용 요건
사례 Q&A
1. 근무상 이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고,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이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근거합니다.
2. 수도권 밖 부득이한 사유 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가질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재직증명서, 전입신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및 주거이전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에 따라 관련 사실증명 서류로 판단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 초과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에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서 3년 이내 양도 조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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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0.25. 경기 화성시 A아파트 취득하고 경기도에 소재 건설현장에 근무하면서 2009.11.21까지 2년 이상 거주

  - 2009.10.06.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전북 정읍으로 발령

  - 2009.11.22. 전북 정읍 소재 B아파트(전세)로 세대전원이 이사

  - 2010.10.25. 전세로 거주하던 B아파트 취득

  - 2015.01.23. 부산으로 발령받아 근무

  - 2015.09.24.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2015.09.24. 양도한 경기도 화성시 A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688(2012.12.24)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93(2012.05.24.)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6(2015.07.23)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함께 보유중인 부득이한 사유 발생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말하며,

서울에서 근무하던 자(이하 ⁠“갑”이라 함)가 수도권 밖으로 근무처가 변경되는 것을 모르는 상항에서 주택을 취득할 의사로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분양계약하여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던 중에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근무지 변경 후 해당 주택(A주택)의 완공 및 취득에 따라 세대원이 거주하던 중 갑이 수도권 밖 소재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해당 B주택으로 주거를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2012.2.2.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25 ⁠(2015.02.17)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과 같이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A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다가 2012.2.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이 개정되기 전에 재차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A주택에 같은 조항의 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9. 서면-2015-부동산-1878[부동산납세과-1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