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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시 산보위 규정작성 기준과 독립성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919  ·  2021.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은 각 행정시가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은 사업장 단위로 하며, 장소적 분리와 업무처리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행정시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면 개별적으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독립성이 없으면 상위조직인 제주도에서 일괄 작성·운영해야 하며, 참고 규정의 활용은 심의·의결을 거쳐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독립성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자체 사업장 #산보위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919  ·  2021. 04. 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9(2021.4.1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관한 법령 및 행정해석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은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며, 사업장 구분은 장소적 분리 여부와 더불어 업무처리능력, 규모, 인사·노무·회계·근로조건의 독립성 등 다양한 요소의 종합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각 행정시가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제주도와 별도로 자신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으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심의·의결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행정시가 독립성이 부족해 별도 사업장으로 보긴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도가 직근 상위조직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주체가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개별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할 시, 타 사업장 규정을 참고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한 규정 작성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심의·의결 및 포함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업장 구분 기준(장소·독립성 등)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해설: 사업장 단위 규정 원칙 및 장소적·운영적 독립성 요건 강조
사례 Q&A
1. 제주도와 제주시가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각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
각 행정시가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독자적으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의 규정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구분은 장소와 운영 독립성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제주시가 제주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참고해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타 사업장 규정을 참고해도 제주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새로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심의·의결업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한 다른 규정의 참고·활용이 허용됩니다.
3. 사업장 독립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규모, 업무처리능력,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 조직운영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근로조건 결정 및 집행의 독자성 등 다양한 요소를 근거로 사업장 독립성 판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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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 간 산보위 운영 및 규정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9, 2021.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관련하여,
1. 제주시가 별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2. 제주시 산보위에서 제주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심의ㆍ의결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3. 제주시에서 제주도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사용한다면, 일부 규정 변경 후 제주도의 산보위 의결 후에 제주시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며,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상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사업장의 독립성은 규모, 업무처리능력, 근로양태 및 조직운영, 인사ㆍ노무ㆍ회계의 독립성, 근로조건의 결정 및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결정ㆍ집행의 독자성 등을 감안할 때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위 기준에 따라 각 행정시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은 직근 상위조직인 제주도에서 해야 할 것임
ㆍ 한편, 각 행정시가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제주도와 별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8. 산재예방정책과-19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