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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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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종합건설(주)(이하 “신청법인”)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분양시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과세로 매매계획중임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
(사용승인일 : 201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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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
용도 |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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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
기계주차장(다층순환식), 펌프실, 방재실(휀룸), 계단실 및 복도 |
23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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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기계식주차장, 계단실, MDF실 |
6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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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8층 |
아파트(28세대) |
1,80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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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층~12층 |
오피스텔(16호) |
1,1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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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1층 |
계단실(연면적 제외) |
20.99 |
*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 4호, 60㎡ 이하 12호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이하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매수인(분양받은 자)과 협약을 맺어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계약 및 협약 등을 추가로 맺어 오직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로서
- 실질적인 용도가 주거용 주택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으로 판단하는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16구0288, 2016.5.17. 외)가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매수인(분양받은 자)과 협약을 맺어
-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해당 매수인이 오직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1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5[법령해석과-28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