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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신기술투자조합 운영보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421[부가가치세과-1017]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법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수령하는 관리보수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며 관리보수 형태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보수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리보수 #면세 #과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421[부가가치세과-1017]  ·  2017.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421[부가가치세과-1017] (2017-04-25)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수행한 신기술투자조합 관리 업무는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법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운영조합원(공동집행조합원)으로서 업무 대가를 관리보수로 수령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된 자가 수행한 경우에 한해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질의 사례에서의 일반법인이 받은 관리보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이 아닌 것으로 국세청이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정의 및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조합 자금의 운용 및 그에 따른 수익 분배에 관한 규정
  • 제도46015-12196, 2001.07.18: 등록된 신기술금융업자의 기업경영 지도 대가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
사례 Q&A
1. 일반법인이 신기술투자조합 관리보수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해당 일반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관리보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0421)에 따르면, 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관리보수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리보수가 면세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된 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서는 신기술금융업자 등록 요건 충족이 면세의 전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없이 공동운영만으로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없이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만 활동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의 조합 관리용역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면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 전환사채인수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다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 투자, 전환사채인수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용역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6.1월 창업자 및 벤쳐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기술금융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 하였음

  - 설립 이후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가 운영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신기술투자조합의 규약에 근거하여 조합운영에 대한 관리보수를 수령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함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법인이 신기술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수행 대가로 수령한 조합관리보수 수익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매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② 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도46015-12196, 2001.07.18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421[부가가치세과-1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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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신기술투자조합 운영보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421[부가가치세과-1017]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법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수령하는 관리보수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며 관리보수 형태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보수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리보수 #면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421[부가가치세과-1017]  ·  2017.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421[부가가치세과-1017] (2017-04-25)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수행한 신기술투자조합 관리 업무는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법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운영조합원(공동집행조합원)으로서 업무 대가를 관리보수로 수령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된 자가 수행한 경우에 한해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질의 사례에서의 일반법인이 받은 관리보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이 아닌 것으로 국세청이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정의 및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조합 자금의 운용 및 그에 따른 수익 분배에 관한 규정
  • 제도46015-12196, 2001.07.18: 등록된 신기술금융업자의 기업경영 지도 대가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
사례 Q&A
1. 일반법인이 신기술투자조합 관리보수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해당 일반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관리보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0421)에 따르면, 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관리보수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리보수가 면세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된 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서는 신기술금융업자 등록 요건 충족이 면세의 전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없이 공동운영만으로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없이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만 활동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의 조합 관리용역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면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 전환사채인수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다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 투자, 전환사채인수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용역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6.1월 창업자 및 벤쳐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기술금융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 하였음

  - 설립 이후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가 운영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신기술투자조합의 규약에 근거하여 조합운영에 대한 관리보수를 수령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함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법인이 신기술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수행 대가로 수령한 조합관리보수 수익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매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② 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도46015-12196, 2001.07.18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421[부가가치세과-1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