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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 전환사채인수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다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 투자, 전환사채인수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용역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6.1월 창업자 및 벤쳐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기술금융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 하였음
- 설립 이후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가 운영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신기술투자조합의 규약에 근거하여 조합운영에 대한 관리보수를 수령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함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법인이 신기술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수행 대가로 수령한 조합관리보수 수익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매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② 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 제도46015-12196, 2001.07.18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421[부가가치세과-1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