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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위탁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114[법령해석과-4058]  ·  2020.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의무발급자인 컴퓨터학원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직업훈련과정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국가기관(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등)으로부터 10만원 이상 훈련비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단, 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국가기관 #직업훈련 #위탁과정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114[법령해석과-4058]  ·  2020. 12.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114[법령해석과-4058] (2020-12-01)
  •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상대방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등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별도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등에서 현금으로 훈련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이 명확하게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발급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대상 업종 및 가입 요건
  • 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가산세 부과 규정, 예외 대상을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예외 사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명시
사례 Q&A
1. 국가기관에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비용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일반적으로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재화·용역 대가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라도 별도 계산서가 없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2.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거래 상대방이면 현금영수증 예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다만항에서 계산서 발행시 현금영수증 의무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9와 법인세법 제75조의6에서 가산세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기술계컴퓨터학원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자임

○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국가기관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그 대가를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월별로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별도의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하 ⁠“국가 및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대가를 ⁠“국가 및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019-15호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⑧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3. 제1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⑧ 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1.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114[법령해석과-40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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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위탁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114[법령해석과-4058]  ·  2020.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의무발급자인 컴퓨터학원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직업훈련과정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국가기관(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등)으로부터 10만원 이상 훈련비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단, 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국가기관 #직업훈련 #위탁과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114[법령해석과-4058]  ·  2020. 12.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114[법령해석과-4058] (2020-12-01)
  •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상대방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등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별도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등에서 현금으로 훈련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이 명확하게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발급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대상 업종 및 가입 요건
  • 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가산세 부과 규정, 예외 대상을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예외 사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명시
사례 Q&A
1. 국가기관에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비용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일반적으로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재화·용역 대가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라도 별도 계산서가 없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2.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거래 상대방이면 현금영수증 예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다만항에서 계산서 발행시 현금영수증 의무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9와 법인세법 제75조의6에서 가산세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기술계컴퓨터학원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자임

○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국가기관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그 대가를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월별로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별도의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하 ⁠“국가 및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대가를 ⁠“국가 및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019-15호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⑧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3. 제1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⑧ 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1.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114[법령해석과-40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