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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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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1, 2021.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현황)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 사업장 내 과반수 노조가 없어 8개 노조 간 합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교육청에 통보해 줄 것을 공고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보위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바,
- 현시점에서 특정 노조가 과반수 노조임을 증명하여 근로자대표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 과반수 노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재공고하여도 산안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8개 노조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여야만 하는지?
2. 질의1의 재공고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과반수 노조임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특정 노동조합이 언제든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며,
- 그 증명 절차, 방법 또는 기한 등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다른 노조와의 합의 또는 사측의 자료제출 공고 기한 준수 등은 필요하지 않음
ㆍ 한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ㆍ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 이러한 절차 없이 8개 노조의 합의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한다면 이는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ㆍ민주적 방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 8개 노조가 합의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2. 질의 2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을 증명하는 절차, 방법 또는 기한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