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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921  ·  2021.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여러 노조의 합의만으로 대표를 정할 수 있는지, 과반수 노조 증명이 가능한 경우 재공고 등 절차상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가 대표가 되고,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자율적·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합의로만 선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과반수 노조 입증 방법과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조 #노동조합 #대표성 #선출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921  ·  2021. 04. 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1(2021.4.18) 유권해석 회신 내용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대표가 됩니다.
  • 특정 노동조합이 언제든지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임을 증명하면 즉시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 증명 방식이나 절차, 공고 기한 등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다른 노조와의 합의나 사측의 행정절차 준수 등은 필수적 요건이 아닙니다.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자율적·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며, 8개 노조의 단순 합의만으로 선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과반수 노조 증명은 명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다양한 대표성 근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로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가 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구체적 선출 절차 및 증명 방법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음
  • 근로자대표 선출에 있어 자율적·민주적 절차가 요구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어떻게 선출하나요?
답변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는 전체 근로자에게 공개적으로 안내하고, 자율적·민주적 절차로 대표를 선출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의만으로 대표를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근로자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2. 근로자대표로 인정받기 위한 과반수 노조임 증명 절차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증명 방법, 절차,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유권해석 모두 증명 관련 절차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사측이나 다른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적법하다고 봅니다.
3. 여러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여러 노조의 합의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민주적·자율적 절차 없이 합의만으로 선출할 수 없고, 모든 근로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선출 절차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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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1, 2021.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황)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 사업장 내 과반수 노조가 없어 8개 노조 간 합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교육청에 통보해 줄 것을 공고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보위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바,
- 현시점에서 특정 노조가 과반수 노조임을 증명하여 근로자대표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 과반수 노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재공고하여도 산안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8개 노조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여야만 하는지?
2. 질의1의 재공고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과반수 노조임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특정 노동조합이 언제든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며,
- 그 증명 절차, 방법 또는 기한 등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다른 노조와의 합의 또는 사측의 자료제출 공고 기한 준수 등은 필요하지 않음
ㆍ 한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ㆍ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 이러한 절차 없이 8개 노조의 합의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한다면 이는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ㆍ민주적 방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 8개 노조가 합의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을 증명하는 절차, 방법 또는 기한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8. 산재예방정책과-19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