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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리스·렌트 차량 직원 차량유지비 비과세 여부

서면-2023-원천-0035  ·  2023.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원이 본인 명의로 렌트 또는 리스한 차량도 차량유지비 비과세 규정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포함되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로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포함되어,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차량유지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 비과세 #임차차량 #렌트카 #리스차량 #소득세법 시행령 #직원 복리후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035  ·  2023.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0035(2023-05-22)
  •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로 렌트 또는 리스한 차량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직원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장기렌트 또는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차량 소유주가 렌터카 회사이더라도, 직원 명의로 임차(렌트 또는 리스)한 사실이 확인되면, 동 규정에 따라 월 20만원 한도의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비변상적 차량유지비 비과세 요건(직접 운전·사용자 업무 활용 등)은 별도로 충족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경우, 월 20만원 이내 차량유지비 비과세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자목: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명확화, 실제 여비를 대신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차량유지비에 한정
사례 Q&A
1. 리스나 렌트한 차량도 직원 차량유지비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직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중 렌트 또는 리스 차량도 차량유지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임차(렌트 또는 리스)한 차량도 비과세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2.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을 위해 임차 계약 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량 임차 계약이 직원 본인 명의로 체결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만 비과세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3. 렌터카 소유 차량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직원 명의로 임차한 장기렌트 차량도 비과세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차량 소유주가 렌트카 회사라도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이면 비과세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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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 렌트 및 리스차량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로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해당없음

2.질의내용

○’22년 이전에는 급여에서 차량유지비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본인소유차량 또는 부부공동명의였어만 했지만,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직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비과세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임차한 차량이라는게 본인명의로 장기렌트한 차량과 리스차량 전부 포함인가요? 렌트는 직원 본인이 렌트를 했지만 차량 소유주는 렌트카 회사로 되어 있어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2. 서면-2023-원천-00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