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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주체 및 책임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품 제조사업장 내 상주하는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주체와 그 법적 근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선주감독관이 발주받은 사업장에 상주하여 감독하더라도, 선주감독관이 발주처의 근로자이면 발주처가, 수급인이라면 발주처가 도급인으로서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처 #도급 #수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2021.12.23.)
  • 선주감독관이 발주처의 근로자인 경우, 발주처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선주감독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선주감독관이 발주처의 수급인인 경우, 발주처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 선주감독관이 사업장 상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주감독관의 소속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책임 주체도 해당 소속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례와 같이 도급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선주감독관이 사업장의 직원이나 도급인이 아닌 이상 발주처가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는 작업환경, 시설, 근로자 보호 등 안전·보건조치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 시 수급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추가 규정
사례 Q&A
1. 선주감독관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선주감독관이 발주처의 근로자이면 발주처가, 수급인이라면 발주처가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제64조가 적용됩니다.
2. 발주받은 사업장이 선주감독관에게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발주받은 사업장은 선주감독관에 대해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책임은 발주처에게 있습니다.
3. 선주감독관이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선주감독관이 발주처 소속이면 발주처, 수급인이라면 도급인에 해당하는 발주처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제63조~제64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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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박품 발주 이후부터 인도되기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선주감독관이 선박품을 발주받아 제조하는 사업장 내에 상주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함
- 선주감독관의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에 따라 발주를 받은 사업장에 상주하게 하여 감독을 하는 자로 발주받아 제조하는 사업장 직원이 아니며, 용역 등 계약에 따른 도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지
(발주처인지 아니면 발주를 받은 사업장인지)
- 만약, 발주를 받은 사업장에서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와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발주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발주처가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선주감독관이 발주를 받은 사업장에서 감독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ㆍ 선주감독관이 발주처의 근로자라면, 발주처는 선주감독관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선주감독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해야 함
- 한편, 선주감독관이 발주처의 수급인인 경우, 발주처는 선주감독관의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 등에 따라 안전ㆍ보건조치를 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