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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3372[상속증여세과-00446]  ·  2016.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인과 장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인 또는 장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각 증여자별로 별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증여세 #장인 증여 #장모 증여 #동일인 기준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372[상속증여세과-00446]  ·  2016. 04.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372[상속증여세과-00446], 2016-04-26
  • 국세청은 장인과 장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각의 증여자별로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별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에 포함되지만, 장인·장모는 별도의 인격체로 취급되어 동일인 합산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증여세 납부의무 역시 각 증여별로 3개월 내 별도 신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0년 이내 1천만원 이상일 때 합산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관련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특별 규정 적용
  • 서면4팀-1183, 2008.05.14. 사례: 조부와 조모는 동일인에 해당
사례 Q&A
1. 장인과 장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증여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상속증여-3372)에 따르면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각자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장인·장모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장인과 장모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각각 증여자별로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동일인 범위에 장인·장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증여세 동일인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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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귀 질의1의 경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6.0.00. 장인으로부터 현금 0억원을 증여받음

 ○2016.0.00. 장모로부터 현금 0억원을 증여받음

2. 질의내용

 (질의1) 장인과 장모도 직계존속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합계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지

 (질의2) 장인과 장모는 기타친족으로 증여가액을 합계하여 증여세 계산하지 않고,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서면4팀-1183, 2008.05.14.

   해당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부와 조모는 동일인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26. 서면-2016-상속증여-3372[상속증여세과-004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