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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문 PDF 국내 인쇄·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0498[부가가치세과-296]  ·  2016.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신문사의 신문을 PDF 파일로 받아 국내에서 직접 인쇄·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신문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문 판매 수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해외 신문사가 발행한 신문을 PDF 파일로 받아 국내에서 직접 인쇄·판매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만이 신문 구독료 및 판매액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신문 #PDF 인쇄 #신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세 과세 #부가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498[부가가치세과-296]  ·  2016. 02. 15.

  • 국세청 서면-2015-부가-0498[부가가치세과-296] (2016.02.15) 회신에 따름.
  • 귀 질의의 사실관계상, 신문판매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사업자가 아닐 경우, 해외 신문사의 신문을 PDF 파일로 받아 국내에서 인쇄·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신문 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상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 자격이 필요합니다.
  • 신문사업자 자격이 없는 업체가 신문을 인쇄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 과세 여부에 대한 해석은 유통대행업 등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신문사업자가 아닌 경우 면세 불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이 존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신문, 잡지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단, 사업자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면세 신문 범위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으로 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신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정의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록 요건 및 절차
  • 부가, 서면-2015-부가-22388: 신문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 신문을 가공·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불가
사례 Q&A
1. 해외 신문 PDF를 받아 국내에서 인쇄해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세청 서면-2015-부가-0498 유권해석 참고.
2. 신문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문 구독료나 판매액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22388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함.
3. 국내에서 해외 신문 PDF를 인쇄·판매 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해서는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근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가-0498 등)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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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통대행사가 언론사로부터 뉴스콘텐츠(PDF 또는 텍스트 형태)를 제공받아 PDF가공, 키워드 추출, DB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면보기, 키워드 검색, 전자스크랩, 분석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유통대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는 서비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88, 2015.09.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88, 2015.09.15
유통대행사가 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로부터 뉴스콘텐츠(PDF 또는 텍스트 형태)를 제공받아 PDF가공, 키워드 추출, DB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면보기, 키워드 검색, 전자스크랩, 분석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유통대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영리 내국법인으로 신문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사업자는 아님

  -해외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르몽드,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마이니치)을 인터넷을 통하여 PDF 파일로 받은 후

  -해외 현지에서 발행되는 것과 똑같이 신문형태로 직접 인쇄하여 국내 호텔 및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음

  -인쇄과정에서 기사내용이 변동되지 않으며,

  - PDF파일을 통하여 인쇄할 때마다 부수가 체크되어 1부당 $2씩 해외신문사에 송금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신문사업자가 발행한 신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PDF파일로 받은 다음 국내에서 직접 인쇄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문 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 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 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 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생략)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4~11. ⁠(생략)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88, 2015.09.15

   유통대행사가 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로부터 뉴스콘텐츠(PDF 또는 텍스트 형태)를 제공받아 PDF가공, 키워드 추출, DB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면보기, 키워드 검색, 전자스크랩, 분석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유통대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2015-부가-22388, 2015.04.1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다른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로부터 제공받은 PDF 등의 형식의 기사를 가공한 것을 포함)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2015.04.28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받는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2015.02.23. 부가령 개정 시 소급하여 면세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인터넷)신문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신문을 재구성하여 독자에게 구독하게 하고 받는 구독료는 면세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6. 02. 15. 서면-2015-부가-0498[부가가치세과-2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