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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의 관리비 사용 기준

산업안전과-5482  ·  2017.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호출기)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호출기)가 근로자 안전만을 위해 설치된 경우, 설치비·해체비·유지보수비·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설치 목적이 근로자 안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용리프트 #자동운행장치 #호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치비 #해체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482  ·  2017. 11.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82 (2017.11.23.)
  • 고용노동부는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가 근로자 안전만을 위해 설치된 경우, 관련 비용(설치비, 해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이 관리비로써 인정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단, 자동운행장치가 근로자 안전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 외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설치 목적이 명확히 안전 확보임을 서류 등으로 남기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며, 관리비 집행 시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각종 경보·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사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장 내 근로자 안전 보장을 위한 각종 방호장치 및 시설의 설치·운영 의무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08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세부 계상·사용 기준을 정함
사례 Q&A
1. 건설현장의 리프트 자동운행장치 설치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호출기)는 근로자 안전만을 위해 설치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른 결과입니다.
2. 자동운행장치의 해체비나 보험료도 관리비에 포함됩니까?
답변
네, 설치비, 해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비용 전반에 대해 관리비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3. 자동운행장치가 안전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경우 관리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아니오, 근로자 안전만을 위해 설치된 경우에만 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설치 목적이 근로자 안전임이 명확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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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82, 2017. 11.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호출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ㆍ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귀 질의의 ⁠“자동운행장치”가 리프트 탑승근로자가 설비의 문을 임의로 개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만을 위해 설치되었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 해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1. 23. 산업안전과-54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