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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승계 가능 여부

법인세과-277  ·  2014.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때 미사용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전환 설립된 법인은 개인사업자 시절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폐업으로 보아 해당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미사용 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자상당가산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준비금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 미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77  ·  2014. 06. 23.

  • 국세청 법인세과-277(2014.06.23) 회신 및 서일 46011-11703(2002.12.16) 사례를 참고하여 답변드림.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은 신설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 폐업으로 간주되어, 남아 있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법인전환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자가 준비금을 연구개발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관련 조항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적립 및 익금산입,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처리, 사업자 폐업 시 전액 익금산입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해당 사업을 폐업 시 손금으로 산입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미사용 준비금에 대해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 서일 46011-11703(2002.12.16): 개인사업자의 준비금은 법인전환 시 폐업으로 간주되어 전액 익금산입, 승계 불가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미사용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미사용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신설 법인에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과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인전환은 폐업으로 보며, 준비금은 전액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2. 법인전환으로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 연구개발준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전환 시 설립된 신설 법인은 개인사업자 상태의 준비금 관련 세제혜택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일 46011-11703 유사사례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상 승계 예외규정이 없어 예외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 미사용 연구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미사용 연구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미사용액에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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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은 승계할 수 없음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 승계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일 46011-117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1-11703, 2002.12.16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잔액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고자 함

 - 법인전환 전에 개인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하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

 - 관련 규정에 대하여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하였다는 가정에서 질의함

○ 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수하는 법인이 제31조 제4항에서 6항의 규정에 의한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양수하는 법인이 감면받는 범위에 연구인력개발준비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만약 양수하는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에 감면받는 범위에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까지 납부하여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703, 2002.12.16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잔액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1264-1766, 1983.05.27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당해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동 수출손실준비금 계정의 전액을 당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6. 23. 법인세과-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