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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선박 설계도 안전성 평가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1059  ·  2014.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안전성 평가 목적 등으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모델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업부설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안전성 평가·모델시험 등에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지급한 비용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선박 설계 #안전성 평가 #기업부설연구소 #기술시험검사 #모델시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59  ·  2014. 10. 07.

  • 국세청 서면법규과-1059(2014.10.0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안전성 평가,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모델시험 등의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지출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해당 위탁 기관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자임이 명확하고, 위탁 내용이 설계도면의 선형 최적화, 안정성 평가 등 연구개발을 전제로 한 시험·평가라면 그 비용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비용 항목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위탁연구개발비로 해당됩니다.
  • 회신 전문에서는 실제 미국선급협회에 의뢰해 '제품설계평가승인서(PDA)'를 교부받고, 연구결과물을 특허 등록한 사례까지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와 범위를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과 그 제외 대상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비용·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위탁 비용 포함 근거 제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연구개발활동 및 시험·평가 등 포함 범위 정의.
사례 Q&A
1. 선박 설계도면 안전성 평가비용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기업부설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안전성 평가와 같은 시험·평가 목적 비용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자에게 위탁한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기술시험·검사업체에 설계도면 모델시험 위탁비용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자로 인정된 기관에 위탁해 발생한 모델시험 비용 역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규정 근거로, 해당 범위의 위탁연구개발비는 공제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3.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 위탁기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영위 기업 등, 별표6에 지정된 기관·기업에 위탁한 비용만 공제 대상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공제대상 위탁기관 조건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업종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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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안전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설계도면 모델시험 등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신

선박 등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새로이 자체 연구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에 대해 선박의 선형 최적화, 안정성 평가 등의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설계도면 모델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새로이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안전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설계도면 모델시험 등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조선해양 설계 엔지니어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선박 설계 관련 기술연구를 위해 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구 과학기술부장관(현, 미래창조과학부)에게 신고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갑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새로이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에 대한 선박의 선형 최적화, 안전성 평가 등의 목적으로 미국선급협회(ABS)*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설계도면 모델시험 등을 의뢰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영위

 - ABS선급협회의 평가를 거쳐 "제품설계평가승인서(PDA)"를 교부받았으며, 해당 설계 관련 연구 결과물을 특허 등록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라. ~ 바. ⁠(생략)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2009.2.4. 개정시 아.너. 중 차,를 제외하고 전부 삭제

★ 2009.2.4. 개정전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자.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비용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파.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너.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시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07. 서면법규과-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