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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부동산납세과-935  ·  2014.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공동상속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되며,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공동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935  ·  2014. 12.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35 (2014.12.12) 공식 회신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은 동일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동일한 절차로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이미 적용받았더라도, 기준일인 양도일 현재 상황에 따라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에도 별도로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주택 소유 요건 및 양도기한 요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 비과세 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종 판정이 이루어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적용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와 공동상속주택 판단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관련 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0 (2011.2.1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모두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요건에 부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35 회신과 부동산거래관리과-140 예규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3.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의 경우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상속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다른 주택 취득, 그 후 3년 내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제시한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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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해당 공동(소수지분)상속주택(종전)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1개의 공동(소수지분)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01.30. 甲, 서울 동대문구 A주택 취득

- 2008.11.27. 甲,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보유한 1개의 주택인 서울 동대문구 B주택을 공동(소수지분)상속받음

                (甲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

- 2013.11.29. 경기 수원시 C주택 취득

- 2014.03.10. A주택 양도(일시적 2주택 특례로 비과세 받음)

- 2014.10.10. B(공동상속 소수지분)주택 양도

 ○ 질의내용

   종전주택(A)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1개의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후 공동상속받은 B주택을 양도할 때 또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140 ⁠(2011.02.14)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한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12. 부동산납세과-9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