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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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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필요여부 및 방법

산업안전과-4677  ·  2018.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안전·보건 관리자의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해 계상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안전·보건 관리자 인건비 등 부대비용이 추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 변동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조정 계상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 발주금액 변동이 있으면 조정 계상 필요하며, 비용부족 시엔 공사비 또는 제경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공기연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안전관리비 #발주자 의무 #설계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677  ·  2018. 11. 0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677(2018.11.09)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유권해석이 제공되었습니다.
  •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대상액 변동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해 계상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그러나 단순 공기연장이나 물가상승만으로는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조정 계상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사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 일부만을 보존하는 개념으로, 만일 안전관리자 인건비·안전시설비 등이 부족할 경우 공사비 또는 제경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이 언급되었습니다.
  • 계약 건 종료 이후 동 비용을 추가로 계상해주는 경우에도 기존 사용분에서 미정산된 금액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대상액 변동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단순 공기연장, 물가상승만으로는 발주자의 조정 계상 의무 발생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자는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 중 일부 보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규정: 비용 부족 시에는 공사비 또는 제경비로 법적 조치 이행
사례 Q&A
1. 공기연장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이 필수인가요?
답변
단순한 공기연장이나 물가상승만으로는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677 회신에서 공사대상액 변동 없이 단순 공기연장인 경우 조정계상 의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대상액이 변동되면 안전관리비 재조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대상금액이 변동된다면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해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와 유권해석이 설계변경 등 공사대상액 변동 시 조정 의무를 규정합니다.
3. 공기연장으로 부족한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보충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부족한 부분은 공사비 또는 제경비에서 충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부족분을 공사비 또는 제경비에서 부담하여 법상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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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 계상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677, 2018.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기연장에 따라 안전ㆍ보건 관리자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경우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해야 하는 지 여부 및 조정 계상해야 한다면 그 계상 방법은 어떠한지
2. 해당 안전관리비를 현장 내 잔여 타 공종의 산업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해야 함
- 대상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공기연장, 물가상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조정 계상을 발주자가 실시할 의무는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해당 공사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을 일부 보존해주는 것으로 해당 비용만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동 비용이 부족한 경우 공사비 또는 제경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취해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해당 계약건이 종료된 이후 발주자가 동 비용을 추가로 계상해 준다면 기존 사용분에서 미정산된 금액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 09. 산업안전과-46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