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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무상자산 승계 시 법인세 과세 및 취득가액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법령해석과-4324]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할 경우 해당 순자산가액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무상으로 승계할 때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자산 무상승계 #법인세 #과세대상 #순자산가액 #비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법령해석과-4324]  ·  2016.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법령해석과-4324](2016-12-30)
  •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과 부채를 같은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유가증권의 경우,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았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실제 적용 사례로,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업무, 인력,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공익법인도 이 원칙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가액이 법인세 소득에 속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 등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
  • 법인세법기본통칙 3-2…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해당 사업 관련 수입에서 손비를 공제한 금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3-2…3: 비수익사업에는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해산 법인의 자산을 무상승계하면 법인세 내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회신 및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기본통칙에 근거.
2. 비영리법인 간 무상 유가증권 승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해산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비상장주식 등)을 기부받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 당시 장부가액 등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에 따릅니다.
3. 비영리법인 무상 자산승계 시 비수익사업 구분이 중요한가요?
답변
해당 승계 자산은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에서 무상취득 자산은 비수익사업 항목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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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1.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운영자금 및 건물 등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해석례(법규법인2013-394, 2013.08.26.)를 참조하시기 바람

학교법인(“해당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승계 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에 대하여는 기해석례(법인세과-533, 2014.11.28.)를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갑법인, 을법인, 병법인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중앙부처(산업부, 미래부, 중기청)가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임

○2016년 6월 갑법인 및 을법인은 해산하였으며, 병법인는 정법인로 명칭을 변경함

○정법인는 해산한 법인의 기존 업무, 인력,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함

2. 질의내용

○(질의 1)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운영자금 및 건물 등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2)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승계 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기본통칙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하.(생략)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중 략)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법령해석과-4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