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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1과 관련)「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2와 관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별개의 장소에 있는 사업부지에 각각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동 개발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라 함)를 설립함
○ PFV는 ○○물류로부터 □□토지 및 물류창고 건물을 매수하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전받아 매수함
○ △△토지에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PFV는 다른 임차인들에게 △△토지와 신축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함
○ PFV는 빈 건물이 된 □□토지 지상 물류창고를 철거하고 □□토지에 새롭게 물류센터를 건축한 후, 동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함
○ PFV는 법인의 목적 사업 및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등재하고,
-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 및 △△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하다가 물류센터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물류 또는 제3의 수요자에게 이를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PFV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 (질의2) PFV가 □□토지, △△토지의 2곳에서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0(2016.5.19, 법령해석과-1643)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주택 등”)을 건설하여 부동산투자회사(임대주택리츠)에 매각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및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 등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813(2012.12.28.)
특정사업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6.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713(2010.7.2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건물 신축용 사업부지를 연접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부지와 합필하되 사업자들간 약정에 따라 각 사업자가 합필된 통합부지 내 종전 사업부지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기존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 수행할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부지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부지와 단순히 합필된 사유만으로는 기존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하므로 사업부지의 합필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 배제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614(2010.6.2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동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23. 서면-2016-법인-3935[법인세과-1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