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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 설정 재산 일부 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서면-2015-상속증여-2096[상속증여세과-1199]  ·  2015.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S요약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공동담보된 재산의 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근저당권 #증여재산 평가 #채권액 안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 증여 #근저당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096[상속증여세과-1199]  ·  2015. 11. 16.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096[상속증여세과-1199](2015-11-16) 회신에 따름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담보채권액은 평가기준일 기준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각 재산의 시가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관련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동시행령 제63조에서는 이와 같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종전 국세청 예규(재산상속46014-221, 2000.02.29.)도 동일한 취지로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산정 시 '총채권액을 시가 기준 재산별 안분 산출' 기준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담보채권액 기준 및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을 때에는 채권최고액으로, 신용보증기관 보증 시 차감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 일반적 평가는 시가 기준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5조: 시가 산정이 곤란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방법
사례 Q&A
1.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일부 증여 시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답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공동담보된 재산의 시가 기준 안분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안분 평가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동근저당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채권최고액이 증여재산 평가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채권최고액 전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액을 각 재산의 시가로 안분하여 해당 부동산의 담보액만을 평가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1항 2호에 해당하며 국세청 해석 역시 이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3.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공동근저당권 담보재산의 평가방법은?
답변
만약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5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 및 관련 법령에서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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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21, 2000.0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父 소유 부동산(5필지)에 子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3억원 근저당 설정

 - 이후 5필지 중 3필지가 타인에게 양도로 인하여 공동담보목록에서 포기등기

2. 질의내용

 - 나머지 2필지 중 1필지를 父가 子에게 증여한 경우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삭제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21, 2000.02.29.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6. 서면-2015-상속증여-2096[상속증여세과-1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