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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미신청 사업장 간 재화 반출 시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제과-669  ·  2015.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 간 재화를 반출할 때의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장간반출 #공급가액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시행령4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669  ·  2015. 12. 1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69(2015.12.1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2012.2.2.부터 2014.2.20.까지의 해당 기간 동안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간 재화 이동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공급가액 산정 시 반드시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기준을 규정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사업장 간 재화 반출 시 적용되는 시가 산출 방법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공급가액의 산정 일반 원칙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관련 신청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사업장 간 재화 반출 시 공급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69(2015.12.10.) 회신 및 해당 시행령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총괄납부 미신청 사업장 간 재화 이동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총괄납부 미신청 시 사업장 간 재화 이동도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공급가액 산정과 과세범위 규정에 기초합니다.
3. 2012년 2월 2일부터 2014년 2월 20일 사이 사업장 간 재화 반출 시 적용 대상은?
답변
이 기간 총괄납부·단위과세 미신청 사업장이 재화 반출 시 해당 유권해석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거
회신 본문의 적용 범위(2012.2.2.~2014.2.20.)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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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2012.2.2.부터 2014.2.20.까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2. 10. 부가가치세제과-6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